쌍방폭행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잠시 가게를 나와 주차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했다. 통화 중 술에 취한 행인이 기분이 나쁘다며 시비를 걸었고, 행인은 일행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했다.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112 신고와 함께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이 쌍방 폭행을 주장해 의뢰인도 폭행 피의자란 얘길 들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맞은 폭행 피해자인데 어떻게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냐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왔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법문만 보고 이해가 어렵다. 폭행은 무엇일까. 교과서적 개념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한다. 전형적인 폭행은 주먹과 발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지만,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세게 잡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모두 폭행이다. 

웬만한 신체적 접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다. 그래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지만 상대방도 멱살을 잡혔어요, 밀어서 넘어졌어요, 내 머리를 쳤어요 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순간 쌍방폭행이 된다. 특히 가해자가 둘인 경우, 입을 맞춰 맞았다고 하는 순간 피해자는 순식간에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위 사례는 동네 주폭 두 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이다. 피해자 가족의 신속한 대응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녹화된 CCTV였으나, 가해자들은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 넘어지는 장면을 두고 쌍방폭행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보고도 폭행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CCTV도 있고, 전과가 많은 주폭이 집단으로 1인을 상해한 질이 나쁜 사건이었음에도 쌍방폭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운이 좋은 경우이다. 일반인의 상식과 달리 시비가 붙고 물리적인 다툼이 있으면 본인이 많이 맞았더라도 대부분 쌍방폭행이다. 시비는 피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