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진료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명 구조의 최전선으로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할 응급실 의료진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응급실 안전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안전 위협이 여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의 추가 출입을 요구하다 제지당한 남성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인계됐다고 한다.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응급실에 2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한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지난 21일에도 의료진에 불만을 가진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 어디든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언은 흔한 일이 됐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흉기 난동은 물론 방화 시도까지 발생할 정도로 응급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달에만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실 내 주취자 소란 및 의료진 폭행 사건이 21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범죄는 지난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나 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필수 의료시설이 폭행과 협박, 방화 등 범죄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 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높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약해 응급실 난동이 반복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 대기시간 단축 등 응급실 체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