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고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로 현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B씨를 지난 24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 개입, 정읍시장 후보로 나온 무소속 C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B씨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무소속 C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와 관련하여 해명했다.
B씨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5명(본인 포함)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당활동 및 가입도 하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응원 댓글을 남긴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B씨는 현재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도정혁신단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