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권 로스쿨이 지역할당을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2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은 총 86명이다. 이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가 채 안됐다.
원광대의 경우 63명의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출신은 총 8명으로, 원광대‧전북대 출신이 각각 4명이었다. 비율은 12.6%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 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간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비율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전국 지방대학들이 의무선발 인원비율이 높다고 볼멘소리를 내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원 20%에서 15%로 5%p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 비율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해 3번의 입시를 통해 지역인재 15%를 겨우 넘었다. 원광대의 경우에는 권고사안인 점을 고려해 여러번의 입시를 치루지는 않았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지원자가 적은 것은 분명아니다. 하지만 쿼터제 적용요건에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만 들어가도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역대학 출신들이 3배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정원만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등 모집요강 수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대학 출신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법 15조 3항의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2항의 요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한다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울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이 수도권에 진출 할 수있도록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방대 출신을 위한 쿼터제 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