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경찰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한 것은 경찰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의 회귀나 다를 바 없다”며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비대화 됐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직협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검찰에게는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남아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