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 이행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30일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경우 안내 문자(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가 발송되며, 국세청과 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할 경우 중기부에서 미리 계산한 손실보상금을 당일 받을 수 있다.
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현장 접수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홀짝제로 익산시 임시청사(팔봉 공설운동장) 내 소상공인과에서 가능하다.
이외에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업체 및 손실보상 선지급 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신청 후 정산 결과가 확정되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90% 정도가 신속보상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조속한 손실보상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보상 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손실보상금은 저리 대출이나 융자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금 등을 이유로 한 대출 안내 문자 등 보이스피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