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서비스원, 소규모 사회서비스기관 법정의무교육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행복미래아카데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제공

전북 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도내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4일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행복미래아카데미 법정의무교육은 도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바우처 수행기관, 장기 요양기관 맞춤형 교육으로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12회 제공됐으며,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의 특성과 상황이 달라 실제 업무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 만족도를 높였다.

서양열 원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회계교육, 기관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소진예방교육 등 현장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