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금은방 턴 10대 '영장'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군(19)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중앙로 소재의 금은방에서 250여만 원 상당의 시계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준비한 공사용 망치로 출입문을 파손시킨 후 내부로 침입한 A군은 수 분만에 귀금속을 갖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사전에 도주로를 물색하고 입은 옷을 갈아 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시간 10시간여 만에 고창의 한 PC방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도 금은방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