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  대주주 일가운영 건설사 통한 자금세탁 수십건 적발

대주주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61건 130억 원 규모의 자금세탁 혐의 금감원에 적발
10억 원 대출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 1%인 1000만원 지점장이 착복하기도... 기본 시스템 붕괴

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삼호저축은행에서 대주주 일가 소유 법인과 지인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수십 건 적발되면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주주의 자금세탁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게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최근 발생한 지역농협의 거액 횡령사건에 이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5일 도내 금융권과 금감원 검사결과 사전 통보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삼호저축은행에서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9100만원이 대주주 일가 소유 4개 건설관련 법인 6개 계좌와 대주주의 지인소유 법인과 대주주 일가 및 지인 등 22개 계좌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건설업을 운영 하는 대주주의 3남이 대주주 일가 개인 및 소유한 법인명의 계좌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의심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저축은행은 의심거래를 해소할 만한 소명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전산망에 추출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배임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

지난 2020년 목포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차주에게 1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1%인 11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건설회사에 PF대출 10억 원을 해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1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실행 직후 차주의 수신계좌에서 차주들의 수신계좌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자신의 수신계좌로 송금했다가 건설회사로부터 수신한 금액은 은행직원의 문의로 횡령금액을 반환했지만 차주 면담 시 1%의 수수료가 있다고 안내하고 수수한 1100만원은 지난 2021년 금감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차주에게 반납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삼호저축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문책경고, 견책,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전주 삼호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가교은행인 예스저축은행을 건설업체인 (유)삼호산업이 인수하면서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해왔는데 삼호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는 90세가 넘은 고령으로 경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삼호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의 지분을 쥐며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3남이 삼호산업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라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오면서 삼호저축은행이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비자금 등 검은 자금 마련에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삼호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은 금융권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임원 전면 교체 등 극단적인 처방과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건설사의 자금세탁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삼호저축은행 관계자는 “1000만원이상의 거래는 당연히 보고해야 하지만 1금융권에 비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데다 대주주 일가의 거래여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건설사의 자금세탁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며 “61건 가운데 31건은 소명을 통해 자금세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