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인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언론사는 "남원 성원고와 한양대학교를 나왔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면서 최 시장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당시 경쟁 후보들은 한양대 졸업 근거가 없다며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인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