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70대 징역 13년

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70대가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과 5일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당시 73·여)를 성추행하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