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12개 법정동(석구동,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농지 및 임야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이해관계인 통지와 현장 조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하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