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뺑소니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다. 실제 A씨와는 친조카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뺑소니 사고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한 판례 분석 및 관련 법조 유권해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