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죄의 양형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전주에서 신생아가 변기 물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이 발생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음에도 부모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말 못하는 아이를 죽인 범죄에 대해 선처를 베풀 수 있냐며 의견을 물어왔다.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과 같이 인식되던 때도 있었고, 아이에 대한 폭력이 사랑의 매라며 용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동 학대가 얼마나 큰 뉴스가 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를 죽이고,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했는데, 선처받는다고? 그러한 법률의 존재도, 선처가 가능한 사실도 낯설 법하다.  

필자의 직업은 보통 범죄자를 변호하는 일이다. 필자 개인의 직업적 편견일 수도 있다. 필자는 대부분이 특정 범죄를 접하며, 엄벌이 부족하다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다.

양형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범죄자에 대한 교화일 수도 있다. 만약 형량이 적어 범죄가 계속된다고 하면, 형량을 무한대로 늘리면 된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를 사형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형법 책을 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이다. 

특히 영아살해죄의 경우, 명백히 사회적인 범죄이다.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복지서비스에 접근을 못 하거나, 모성과 부성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잘 사는 집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범죄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을 배우지 못한 부모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접 출산한 결과물이다. 그 부모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아살해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일의 선후 문제이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부모를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산모를 보호하고, 공적 범위 내에서 출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