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내달 5일까지 모집

청년에게 3년간 자산형성 지원사업

임실군은 청년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등의 기준을 충족한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10~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 가구 재산기준 1억7000만원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차상위 가구 내(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39세의 근로 청년의 경우도 매월 3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