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올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의 가장 큰 의미는 자치분권의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주민주권 구현’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개정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의 주민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주민의 행정 참여가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단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했다
이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요건과 절차가 완화됐다. 또 주민투표 제도가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작업도 추진됐다.
이 같은 제도보완으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문은 크게 넓어졌다.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국민 대부분은 자치분권을 알고 있고 그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p)에서 나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자치분권)’은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자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88.4%는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가 54.3%였고,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34.1%였다.
또 응답자의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8.2%, ‘필요한 편이다’는 68.4%로 조사됐다.
반면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7%로 다소 낮았다. ‘관심이 많이 있다’는 11.1%였고, ‘관심이 있는 편이다’는 44.6%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분야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7점 만점에 4.79점)를 첫 손에 꼽았다.
지역사회 전반(4.71점)을 비롯해 △지역경제 발전(4.70) △지방행정의 민주화 또는 지방행정의 민주적 변화(4.63)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와 자긍심 제고와 보건·복지 향상(4.59) △여가활동 향상(4.36)이 그 뒤를 이었다.
주민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반상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명중 2명은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였다.
더불어 현재의 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59.8%는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권한 분산’과 ‘지방에 권한이 집중됨’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22.6%와 17.6%였다.
향후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지금 수준에서 유지(43.4%)보다 조금 높았다.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9.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