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익산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함께 있던 동거녀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을 나가라는 동거녀에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