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에 ‘예외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예외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전국 자원봉사센터 채용조건 중 예외조항 기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행안부는 센터장 자격요건 중 포함된 ‘예외조항’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는 4가지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명시했는데 해당 시행령은 자격요건에 대한 권한을 각 지자체 조례에 일임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예외조항을 임의로 공고에 포함시킨 사례는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단호히 답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적시된 것 외에 각 자원봉사센터가 임의로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넣는 곳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경우도 조사해 조례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채용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도 2018년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난해 해당 조항을 삭제, 2년 전에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예외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수조사를 통해 예외규정으로 채용된 센터장이 있더라도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행령에 벌칙조항도 포함하는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에는 벌칙조항이 없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센터장 자격요건 정비와 벌칙조항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