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장영수(54) 전 장수군수의 재판이 불기소 된 '채용특혜 의혹'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장 전 군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 전 군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쟁점사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장 전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A씨의 아들을 청원 경찰로 채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이번 사건(사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자 검찰은 "(채용 특혜 혐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기위해 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전 군수와 그의 아내, A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채용특혜 혐의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줬다.
장 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열린다.
장 전 장수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 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