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교육

전주완산경찰서가 20일 SK오앤에스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다./사진=전주완산경찰서 제공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20일 SK오앤에스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정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등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뮤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완산경찰서는 시행 초기 운전자들이 혼선이 예상되는 내용을 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횡단보도 주변 위험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헌수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