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체포

정읍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정읍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50대)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40분께 정읍 수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인근 마트에 들어가 흉기를 빌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연락을 피하는 B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