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1.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일명: 윤창호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1. 5.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022. 1.경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자신의 수형기간과, 2021. 11.경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재심을 한다면 형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왔다.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행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2021. 1.경부터 2024. 1.까지이다. 집행유예의 실효를 보면 ①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②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 효력은 상실한다.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면 무면허 징역 6월에,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이 추가되어 총 2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음주운전 범행은 2회 이상으로 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았고, 이는 2021. 11.경에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앞의 음주운전 범행은 재심대상이 된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있었던 원판결은 없었던 것이 되고, 재심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의뢰인이 선행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고, 2022. 6.경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은 2022. 6.부터 2025. 6.까지 된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후행 무면허 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게 되고, 선행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게 된다.
즉, 의뢰인이 선행 음주운전 사건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무면허 항소심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두 사건의 양형이 동일하더라도 의뢰인은 6개월만 교도소에 있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음주와 무면허를 반복한 의뢰인을 두둔하고 싶진 않다. 다만, 위기에 처하면 집요해진다. 사실 변호사는 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았다. 사실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많이 배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