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2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 64명을 투입해 전세사기전담수사팀도 꾸린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수법 중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을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상황 등을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익산에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100여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건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무자본‧갭투자’ 사건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및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