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부터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내부에 치안감·총경·경정·경감·경위 등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헌법을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이다”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