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후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20대)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 앞에서 B씨(20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배들이 술에 취해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