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7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가중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차량 종류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까지 확대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