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통역사가 화상을 입게 한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제품제조업체 공장 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을 위해 무주군 공장을 방문한 프랑스어 통역사 B씨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통역 중 탱크 안에 있던 유해 물질이 B씨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는 등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위험성 고지 등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