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곳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감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공원구역 해제나 편입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무분별한 공원구역 해제 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시·군으로부터 공원시설 계획과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 수요를 파악한 뒤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공원구역이 설정되면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 받거나 이용 제한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토지주도 있다.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원구역 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원 구역 해제나 편입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도립공원 구역 해제 시 토지주에게는 땅값 상승과 함께 개발 이익을 안겨주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공원 환경 훼손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자연공원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와 인접과 모악산의 경우 최근 대도시 인근 전원주택지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중인동에 대단위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구이면에는 산 중턱을 깎아 대규모 워터파크가 설치되었다. 몇 해 전에는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사찰 건립이 추진되면서 납골당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도립미술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립공원 주변 지역에 개발이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공원구역 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지구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도립공원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나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