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거짓 구인 광고 등이다.
특히 이 범행 수단은 계속 생성·유통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과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꼼꼼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 급전 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대포폰 등을 사용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