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것으로,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 및 목욕용·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공서와 공공기관도 대상에서 빠진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000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