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벌어진 폭행도 학교폭력인가요

A 학교에 다니는 김모 학생과 B 학교에 다니는 박모 학생은 같은 학원에 다닌다. 학원에서 김모 학생이 박모 학생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놀렸고, 박모 학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김모 학생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의뢰인인 김모 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원에서 폭행을 다녔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물어왔다. 

먼저 이 사건은 학교 밖인 학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을 의미한다. 즉, 학생 사이 폭력이라면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이다. 

다음은 절차적인 문제이다. 2019년까지 각 학교에는 학폭위가 있었다.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였는데, 학교 업무 부담, 전문성 부족, 경미한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각 학교에 두던 것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했다. 전에는 쌍방의 학교가 다를 경우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했지만, 지금은 같은 지역이라면 동일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박모 학생의 폭행, 김모 학생의 모욕 쌍방의 학교폭력 행위로, 김모 학생, 박모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받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이 일시적이었던 등의 경우에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즘 아이들 사고에 작은 사고란 없다. 작은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긋난 행동에 대해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직 배우는 단계인 아이들에 대한 재발 방지와 교육적 효과이다. 학교폭력의 처벌과 대책은 학폭위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 해결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부디 교육적 해결방법을 찾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