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태국 국적 A씨(30대)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도박자금을 받는 등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