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완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완주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재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김모 씨 등 12명이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빨치산 토벌을 위해 출동한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완주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 이미 1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또 한국전쟁 시기 좌익세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도 조사가 진행됐다. 대표적인 사건은 ‘완주 지방좌익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50년 9월 한국전쟁 중 상황이 불리해진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조모 씨 등 좌익세력이 완주군 동상면에서 우익성향의 민간인 18명을 집단살해했다. 좌익에 의해 `반동'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은 그해 9월 26일 면사무소 창고 등으로 연행됐으며 다음날 괴비소(골짜기 이름), 옛 동상지서 부근 밭, 옛 동상국민학교 뒷산 등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익산과 김제, 정읍 등에서도 파악돼 현재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