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읍면과 시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16개 읍면에 각 1개소, 동 지역을 통합해 남원시에 1개소를 설치, 총 17개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다룬다.
개소당 10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각 항목의 35%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별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고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청년 위원을 1명 이상 추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