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전북정치권의 협치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 5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달리 강원, 제주와 함께 독자권역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전북의 최대 현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3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 등 21명이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와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특별법 실행을 뒷받침할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도 명문화했다.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정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여야 정치권의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