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