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익산형 주거안정’ 사업을 강화한다.
19일 시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 준다.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도 신규 지원한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및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이며, 9억1800만원 규모 예산으로 약 380여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541)로 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