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공단은 소순장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와 정문성 변호사(수협은행)를 이해충돌방지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부자문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공단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