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됐던 익산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옆 부지를 대상으로 익산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지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도로 개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21년 12월 9일 8면 보도)
당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토지 소유주는 다세대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나 도로 개설을 원하면서 이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지(영등동 149-17번지 일원)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도로 개설 관련 타당성 검토와 관련 용역이 진행됐고, 익산시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41억원 규모 도로 개설 사업이 적정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차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됐으며, 담당 부서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인가 후 토지 보상을 거쳐 공사를 하게 된다.
관건은 다세대주택 건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토지 소유주다.
앞서 소유주가 215m 폭 15m 가량 ‘ㄱ자형’ 부지에 4~5층 규모 다세대주택 46세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골든캐슬아파트 입주민 등 인접 주민들은 2차례의 집단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 불허 및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다세대주택 신축이 인접 아파트 일조권이나 조망권 저해 등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소유주가 청구한 첫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자 시는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 관련 개발행위 저촉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불허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자 소유주는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해당 부지 도로 개설 필요성이 건축허가 불허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소송이 제기됐으며, 향후 일정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토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지켜봐야겠지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다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에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