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에 적극 대처, 지원키 위해 임실군이 ‘군민안전보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안전보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이나 화재, 농기계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최소화,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주민은 현재까지 모두 17명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농기계 사망과 후유장해 12건에 이어 화재폭발 및 가스사고 후유장애 3건, 감염병 사망 2건 등에 모두 9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 지방재정공제회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군은 코로나19 감염병사망에 대한 보장항목을 추가, 사망 시 유가족 등이 경제적 수혜를 받게 됐다.
가입은 임실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 대상이고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폭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 후유장애 등이 적용된다.
이 같은 사고에 보상금은 1000만원이고 뺑소니 무보험차의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익사사고 등에도 50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계약자는 임실군청이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거나 법정 상속인이면 지급이 가능하다.
군은 이 같은 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플래카드 게시 등으로 주민들에 널리 알리고 있다.
심민 군수는“군민안전보험이 군민에 격려와 위로가 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행복한 임실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