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무단 방치된 차량 일제정비

9월까지 주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대상 강력 단속

전주시 덕진구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 덕진구가 오는 9월까지 주택밀집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69대를 견인하고 20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도 올 상반기에만 무단 방치 차량 민원이 225건 접수됐다.

구는 일제정비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의 토지 및 도로에 방치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에 불응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조치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건 뿐만 아니라 사전 일제정비 등 선제 조치를 통한 시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