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2회 추경예산 1조 1640억 원 의결 확정

오승경의원, 김제시 예산집행과 운영 방안 견해 밝혀
이정자의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 촉구

김제시의회 25일 제261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했다.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522억원 증액된 1조 1,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결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원장인 오승경 의원과 이정자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예산집행과 운영 방안과 논 타작물(논콩)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를 촉구했다.

5분발언에 나선 오승경의원

오승경 의원은 예산을 집행할 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과 서비스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예산편성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종합적인 검토와 운용, 시민제안 우수사례 공개 등을 제안했다. 

5분발언에 나선 이정저의원

이정자 의원은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곡물 중 하나이지만 국내자급률이 낮은 논 콩에 대한 직불금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정부 지원 이후 예산부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로 2021년부터는 도비30%, 시비70%의 재원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에 관련 산업육성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생산단지 육성지원 및 곡물 소비확대 정책 또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