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오는 9월 24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우편이나 팩스(063-350-5711)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