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먹거리, 선물 등 수산물 관련 밀수‧판매,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9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악용하여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 방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시장 및 항‧포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 침해 외사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