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시중단 되었던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오는 16일부터 다시 운영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사전에 각 마을별로 배정된 변호사가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접한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것으로 관내 11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다.
분기별 1회 간격으로 매 분기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4분기에는 오는 12월 16일에 진행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지정된 상담일자에 읍·면 상담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안창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평소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복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