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있다"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익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술에 취해 마약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거짓신고)로 A씨(5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54·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주인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간첩이 나타났다"며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