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가 5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북인권협의회와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10여 명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허했다"며 "검찰은 잔인한 고문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범죄자로 복역할 때 질병 치료를 이유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했을 뿐 아니라 석방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미연합 전쟁 연습의 즉각 중단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문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