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5일 동물 등록제의 원활한 운영,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 등이며 펫티켓(동물등록, 반려견 안전조치,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홍보도 병행한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필수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존재하나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해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동물병원에서도 등록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니 올해까지 동물등록을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