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기간 넘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올해 5월 초 건축허가를 취소당했다. A씨는 행정처분에 다퉈야 할지 고민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알아보던 중 90일이 도과되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A씨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한국 성인 남성의 악몽은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라면, 변호사의 악몽은 기한을 놓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의뢰인이 상고장을 접수해 달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상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업계에는 괴담처럼 상고 기한을 놓쳐 손해를 배상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

상식 차원에서 알아둘 수 있는 불변기간은 민사의 상소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형사의 상소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만약 판결문 송달일이 9월 1일 이라면, 9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 이후인 9월 15일이 상소기간이 된다. 

원로 변호사님에게 “지금이야 전산화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전관예우도 있고, 법원과 친분만 있으면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물어본 적이 있다. 변호사님은 정색하며 옛날에도 기한만큼은 철저했다며, 대법원장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기한은 그만큼 엄격했다.

위 의뢰인은 행정 사건의 경우이다.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에,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이다. 행정처분은 보통 서면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우편 등 서면을 받은 날이 ‘안 날’이다. 행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 즉, 의뢰인은 불변기간을 넘겨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이를 다툴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혹시 위 기한을 외워야 하냐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위 기간은 통지, 처분 문서의 마지막 아랫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고 볼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