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둔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가보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원산지 허위표기 소비자 관심 절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최미진 단속팀장이 6일 오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김영호 기자

“가게를 이제 인수해서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걸 알지 못 했어요. 한번만 봐주시면 안돼요? “그래도 단속은 단속이니 협조해주셔야 해요”

6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식당가.

한 배달음식점 안에 들어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의 최미진 단속팀장이 매서운 눈초리로 원산지 표시판과 식재료를 점검했다. 

이곳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음식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력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배달음식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사이버전담반을 확대 편성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장 위반이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64건)였으며 배추김치(52건), 쇠고기(34건), 쌀(30건), 콩(18건), 닭고기(12건), 고춧가루(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3개월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압박이 큰 상황이다.

전북농관원 최미진 팀장은 “국내산 돼지고기 등 원재료 값이 상승하다보니 고물가에 못 이겨 원산지 허위 표시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팀은 식당가에 이어 인근 동네마트로 발걸음을 옮겨 진열대에 놓인 채소와 과일 등을 살펴보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최 팀장은 “원산지 표시 점검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돼지고기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